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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3구합627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1. 5. 7.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전략실, 유통사업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9. 5. 1.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무처장으로 전보되어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6. 13. 02:00경 처(妻)인 원고 명의로 된 승용차(E)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이천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좌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인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00경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망인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자료 검토와 회의를 마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C의 승인을 받은 노조전임자로서 2013. 6. 13. 개최될 예정이었던 노동조합 제9차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업무를 수행한 뒤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망인은 평소 잦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