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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7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의 각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공동 피고인 A, B의 진술 및 피해자 등 관련자의 진술, 수당금지급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공동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 마 떼기’ 사업에 가담하여 유사 수신 및 사기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공동 피고인 A, B 와 피고인 C 사이에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BA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BB이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는 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A가 BA의 출자금에 관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C(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Q 센터 센터 장 역할을 하였는지 - 인정하기 어려움 (1)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집에 가구를 넣어 주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 시피 하여 B의 집에 찾아오는 피해자들을 피고인 A, B와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 BP 등과 함께 ‘BQ’ 사업이라는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마 떼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