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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0 2016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사이에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일 질병으로 병원을 전원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17. 경부터 2009. 1. 1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30일에 이르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직전 다른 병원에서 29 일간 입원하였던 병명인 편두통을 호소하며 ‘ 조짐이 없는 편두통( 일반 편두통)’ 병명으로 총 30 일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보험 가입하여 있던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관련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 간병 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0,086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156,959,878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