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10월과 위 징역 8월의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262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C’, ‘D’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4. 6.경 성명불상의 일명 ‘E’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