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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4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근, 비철, 특수금속 등을 사고파는 고물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B의 형인 P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B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N)와 농협은행 계좌(O)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6. 3. 4.까지 위 신한은행 계좌로 177,300,000원, 2014. 1. 20.부터 2014. 10. 1.까지 위 농협은행 계좌로 24,350,000원 합계 201,6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B와 G 및 피고는 공모하여 금속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B, G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9. 5. 20. 피고와 G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자신의 금융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 등으로 자신의 금융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여 B의 위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