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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828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38,489원과 그 중 27,903,249원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