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승계참가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5행 뒤에 아래 제2. 가.
항 기재 내용을,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행 뒤에 아래 제2. 나.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10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유족연금의 공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고(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대위금액 상당을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갑나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2015. 6. 25.부터 2015. 11. 25.까지 8,589,100원, 2015. 12. 24.부터 2016. 1. 25.까지 826,360원 등 합계 9,415,46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등 참조). 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충북온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의 피고 충북온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충북온천 주식회사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진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