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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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당심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환매권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사용 토지를 취득한 2003. 8.경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13. 8.경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 발생하였고, 그 즉시 원고들은 자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식하였으니,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2016. 8.경에 소멸하였다. 2)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