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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37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D과 E 18톤 카고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피고 B는 피고 C과 F 갤로퍼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일반 면책사항 구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⑵ 대인배상Ⅱ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다. 피고 C은 2012. 1. 10. 06:34경 피고차량에 주식회사 G 소속 동료 근로자인 H, I, J(이하 위 3명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태우고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전남 장흥군 K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포장 공사용 롤러차량을 하차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L 운전의 원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반대편에 있는 약 10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I은 요추 제1번 부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H은 흉추 제11-12번 부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J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