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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가단117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4.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