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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불가마 사우나 내 ( 氣) 건강 관리실에서 스포츠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여성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8. 17:00 경 위 건강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의 옆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손에 수회 비비고, 손을 피해 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까지 주물렀다.

이로써 마사지 사인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7. 1. 1. 위 건강 관리실에서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인 E의 목, 어깨 등을 마사 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5.부터 2018. 1. 28. 경까지 위 건강 관리실에서 관리실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 인 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목, 어깨 등을 안 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 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의료법 제 88조 제 1 항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