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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2234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 신한택시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M, R, AW, AY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