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나57599
부동산환매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2018. 3. 20. 원고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인지대 431,400원을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가 2018. 3. 28.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재차 2018. 5. 29.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가 2018. 6. 6.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항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이러한 흠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