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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6831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하남시 B 지상 건물(도로명 주소는 ‘하남시 C’이다)에 ‘D요양원’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하 ‘D요양원’이라 한다)과 ‘E센터’라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E센터’라 한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E요양원에 관해서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았고, E센터에 관해서는 위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4. 원고의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D요양원에 관하여 총 80,531,02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D요양원에 관한 처분’이라 한다), E센터에 관하여 총 1,553,63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E센터에 관한 처분’이라 하고, D요양원에 관한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D요양원에 관한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① 원고가 D요양원의 시설급여 수급자인 F 등에게 E센터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고도 실제 제공한 급여(단기보호급여)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비용(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45,370,190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② D요양원의 입소자 수가 2012년 9월, 10월과 2014년 1월~3월에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는데도 정원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21,175,540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③ D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가 2012년 9월, 10월과 2014년 1월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