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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7315

채권양도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주식회사 E대부(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부실채권을 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를 추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회사이고, 피고 G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F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는 피고 E로부터 별지 채권 목록 기재 부실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의 추심을 위임받은 회사이고, 피고 H은 2012. 1.말경부터 피고 E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피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 G은 그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 E의 사업에 투자하면 연 18%의 이익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매입한 부실채권의 추심율이 극히 미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E는 뒤에 투자받은 돈으로 먼저 투자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다.

결국 피고 E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뿐 아니라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 G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1고합180 판결, 이하 ‘제1심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2. 6. 28. 제1심 형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G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1노627 판결). 라.

원고

B, C,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E와 피고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0. 피고 E와 G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74,833,000원,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