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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5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0:5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사건 당시 21세였던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