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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803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1. 매매(거래가액 8,1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E호(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4. 매매(거래가액 4,6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2. 31. 제1, 2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에게 2015. 12.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2,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F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21. 제1건물에 관하여 2017. 3. 9. 매매(거래가액 8,1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제2건물에 관하여 2017. 3. 9. 매매(거래가액 4,6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9 원고와 제1, 2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F에 대한 제1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4,400만 원, 제2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2,1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자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 원금 합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