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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9나653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입 및 판매 업무를 하고 있다.

나. C은 2016. 12. 30. E라는 상호로 기타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개업하였다가 2018. 6. 22. 이를 폐업하였다.

다. 원ㆍ피고 각자의 이름 다음에 도장이 날인되고, ‘공급받는자’ E, ‘공급자’ D(원고), ‘인수자’ 피고, ‘납품자’ 원고, ‘합계금액(VAT포함)’ 및 ‘미수금’ 각 12,87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7. 9. 30.자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어 있다. 라.

또 원ㆍ피고 각자의 이름 다음에 도장이 날인되고, ‘공급받는자’ E, ‘공급자’ D(원고), ‘인수자’ 피고, ‘납품자’ 원고, ‘합계금액(VAT포함)’ 11,110,000원, ‘미수금’ 23,98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7. 10. 31.자 거래명세표(이하 위 2017. 9. 30.자 거래명세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31.까지 피고에게 23,982,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이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982,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는 원고와 피고 또는 E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먼저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