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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나62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7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6.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2014. 8. 26. 12:15경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상행선) 인근 편도 4차로에서,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D은 갑작스러운 가슴통증을 느껴 4차로의 일부를 점유하고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상태였고, 원고차량은 4차로를 주행하다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고 3차로로 튕겨나가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량(E, 이하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다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에 관하여 원고차량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금으로 10,370,700원(= 65,700원 10,550,000원 55,000원 30,000원 - 환수금 330,000원)을, 화물차량에 대한 대물배상으로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A는 직선도로인 고속도로를 운행 중 전방을 주시하고 정차 중인 피고차량을 피하거나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고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