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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1 2018가단4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2.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