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편취금액이 3억 2,530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친구 H에게 주었고, H이 피고인으로부터 226,505,581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 1 심판결 선고 후인 2017. 3. 23. 공갈죄로 기소되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아직 엄마의 돌 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 두 자녀들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곧 갚을 것처럼 속여 1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더 많은 돈을 빌려가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H에게 송금한 돈 외에도 1억 3,0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이고 편취금액도 많아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