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9. 10.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구 동구 C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내실 6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6만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위치를 표시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물, 전단지, 간판, 현수막, 입간판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7. 위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 앞에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미모의 애인같은 20대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과 특별하고 끝내주는 서비스로 모든 남성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입간판(현수막) 내용 확인]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