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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18가단14187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1,180원 및 그 중 19,251,18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5. 6.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 22. 서울 노원구 C 소재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처음 출근하였다.

피고가 철거 기계를 리모콘으로 조정하면서 원고에게 기계를 잡아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0:30경 기계의 중간 부위를 아래에서 받치고 있던 중 기계가 벽을 부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계에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빨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사고 당일 D병원에서 ‘관헐적 정복 및 K-강선 고정술, 상처봉합술’을 시술받고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 기계의 위험성 및 기계의 작동방식에 대해 알리거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으로 기계를 받치고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출근 첫날부터 익숙하지 않은 철거 기계와 관련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을 숙지하고, 손으로 철거 기계를 받치는 작업 중에 손에 부상을 입을 위험성은 없는지 피고에게 확인하고, 피고에게 손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