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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905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증 제3 내지 15호 몰수, 증 제1, 2호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도 매우 높은 점,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단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된 2015. 6. 17.까지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 당시 타인 명의 현금인출카드 10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중 ‘압수된 증 한국은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압수된 한국은행’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