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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5 2017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00:15 경 강릉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정보고등학교를 경유하여 강원 강릉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문진정보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진 해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는 G 에스 코트 110 이륜자동차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음주),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