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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8 2013고단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0:4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북부상공회의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교육청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우측 후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량의 후면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42,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2,162,673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