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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19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5. 11. 27. A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빌딩 290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7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면서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 및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 전까지 바닥 교체 및 가벽 철거를 해주기로 하며, 내부 화장실, 탕비실 청소까지 마무리 해 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목적물 확인설명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중개수수료가 2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2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원상복구의무를 보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스스로 사용하다가 반환하면서 원상복구의무를 지는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비를 면하고자 임차인인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수수료가 270만 원이라고 기재된 중개목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27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