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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나55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1. 100만 원을, 2014. 5. 16. 300만 원을 대여하고, 총 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2014. 5. 26. 100만 원 추가적으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선거후원금으로 기부하였을 뿐이고,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력 군수후보자에게 선거후원금을 기부하기로 하였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19.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본인 명의로 선거후원금 300만 원을 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