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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선 불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2016. 8. 15.부터 2016. 12. 30.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C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 (F) 로 100만 원, G 명의 H 계좌 (I) 로 100만 원, 같은 달 18. 경 J 명의 H 계좌 (K) 로 1,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수법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