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등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B이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3598)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7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261)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을나 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8. 21. 피고 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421,000원, 임대기간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고 임대기간이 변경되어 갱신된 것인데, 피고 공사는 2013. 7.경 고양누리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2,90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에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 B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양누리새마을금고에 양도되고 남은 1,421,000원(=30,421,000원-29,00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