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각하]
국심2004서1056 (2004.06.07)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국세심판결정 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함
2011구단14688 경정결정취소등
이XX
역삼세무서장
2011. 9. 7.
2011. 9. 28.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 :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서울 강남구 XX동 000 XX아파트 0동 000호 182.2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증여한 데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경정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사전 '고지전통지' 없이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2003. 10. 1. 부과 ・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 청구 :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데 대하여 2003. 3. 13.이 사실상 자산이유상으로 이전한 날인데, 피고가 이AA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 4. 24. 원고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03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2003. 10. 1. 부과 ・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데 대하여, 2003. 3. 13.에 채권자, 증여자 및 채무인수자 3자 사이에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고, 채무인수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날이므로, 피고자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수시분 100,256,590원'을 2003. 10. 1. 부과 •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4. 24. 그의 아들인 이A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2002.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 0(0)동 0000호와 2003. 4. 18.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 0(0)동 0000호의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계약 3건)에 관하여 증여자인 원고와 수증자인 이AA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2003. 3. 13. 기준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4,996,274원만 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4. 24. 현재 원고가 위 OO 0(0)동 0000호와 0(0)동 0000호의 1/2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2003. 10.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0,256,590웬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6. 16.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기각결정통지를 받았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구단700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05누14419 사건) 및 상고(대법원 2006두5441 사건)가 모두 기각되어 2006. 5. 25.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주위적 청구 및 1, 2차 예비적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주위적 청구와 1,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 한편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함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20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6. 16.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결 정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