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7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풍물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상호는 ‘C’이다)이 제작한 D, E, F 등의 가요

음원 100곡이 저장된 SD카드를 이용하여 노래를 재생할 수 있는 음악기기인 일명 ‘효도라디오’를 1대당 2만 5,000원에 5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 1층에서 ‘H’란 상호로 그때로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효도라디오를 1대당 3만 원에 합계 3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효도라디오 사진, SD카드 사진, 매출전표, 명함, 한국음반협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