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1466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328,8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25.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D아파트 107동 1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위 아파트의 인도일부터 2013.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1. 12. 22. 피고들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1. 12. 22.부터 2015. 3.까지 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328,83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12. 22. 임대차기간의 만료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328,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