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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94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K은 2014. 1. 24.경 사실은 서울 금천구 L 부동산과 대구 수성구 M 부동산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수 없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들을 N에 담보로 제공해 N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이를 피해자 O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K은 2014. 1. 24.경 서울시 송파구 P에 있는 Q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K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제품매매(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N에 담보를 제공하고 철판을 공급받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L 부동산과 대구 수성구 M 부동산의 지주들로부터 N에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아 즉시 N에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은 서울 금천구 L 부동산과 대구 수성구 M 부동산의 지주들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허락을 받지 못해 N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철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철판공급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본합의 및 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