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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3 2016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3. 18. 21:3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공장 주차장 안쪽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추가 대리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출발시키자, 대리 운전기사인 F가 이를 제지하고 차량을 따라가면서 핸드폰으로 차량 뒷부분을 촬영하였다는 진술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달리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