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나43219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콜라텍’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E’로 사용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 및 시설일체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계약금은 500,000원이고, 중도금 2,500,000원은 2012. 3. 24.까지 지불하고 영업을 시작하며, 잔금 7,000,000원은 2012. 5. 24.까지 지불한다

), 차임 및 시설권리 사용료 월 1,250,000원(다만, 중도금 지급일인 2012. 3. 24.부터 잔금 지급일 전날인 2012. 5. 23.까지는 ‘E’ 부분의 차임 및 시설권리 사용료로 월 800,000원을 지급한다

), 전대차기간 2012. 3. 24.부터 2014. 3. 23.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5. 2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3.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았음을 자인하는 2014. 5.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점포가 인도되었다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차임 및 시설권리 사용료 계산의 편의상 2014. 5. 23. 이 사건 점포가 인도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사용료 415,550원과 부가가치세 714,340원 합계 1,129,89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한 2012. 3. 24. 이후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