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1 2013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임대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19경 경남 고성군 D상가 다5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6cm)을 손에 들고 소리를 치며 발로 문을 찼고 CCTV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유리문으로 된 2차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