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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63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D)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단 6406』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 간 사용하고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공문서 위조교사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95 만 원을 주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준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보내

그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F의 사진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 인 안양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게 함으로써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카 톡 내용 캡 처, 영수증, 각 증거사진, 각 계좌 이체 기록 캡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