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0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9 층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 의 업주이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 실장’ 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5. 29. 21:00 경 위 ‘D ’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G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찾아온 H, I과 각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각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 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F, G,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장부, 메모, 문자 메시지 등 사진, 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 (A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2018. 5. 29. 단속 현장에서 당일 수입인 25만 원을 압수하였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영업기간을 2018. 3. 2. 경부터 2018. 5. 28.까지 75일( 주 6일 운영)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13,125,000원[ =175,000 원( 증거기록 280 쪽, 281 쪽)× 75일] 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