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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104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9. 위 주소지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는 미국 회사인 ECSI가 제조한 전자경비시스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외곽방호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시큐어택이 D로부터 ECSI가 제조한 전자경비시스템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나에게 사업추진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당신의 형인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D를 대신해서 시큐어택에 전자경비시스템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 또한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2주일 이내에 빌려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D는 ECSI가 제조한 전자경비시스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G가 주식회사 시큐어택에 ECSI가 제조한 전자경비시스템을 납품하게 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위 회사는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예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20.경 500만 원, 2009. 5. 8.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