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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합5033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550,044,26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08. 11. 14.까지는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