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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8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L’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 판매사이트(M)(이하 ‘쇼핑몰’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구찌, 톰브라운’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서대문구 N, 1층에서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루이비통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정품시가 1,60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3점(정품시가 3,018,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1. 27.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O에게 ’LOUIS VUITTON', 'THOM BROWNE'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판매대금 1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0회에 걸쳐 ’LOUIS VUITTON', ‘THOM BROWNE'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43,807,500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Q’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통신판매사이트(이하 ‘쇼핑몰’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꼼데가르송, 디스퀘어드, 발망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