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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35181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5.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초경 D과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후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여러 차례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와 D 사이의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2017. 5. 16. 17:05경 원고의 직장인 서울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 빌딩 1층 로비에서 원고를 불러낸 다음,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너 그 남자 왜 꼬셨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 B는 “롯데카드는 왜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 거야, 이년이 내 남편하고 놀아난 년이예요, 넌 여기에서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원고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부근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원고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 C은 “이 년이 유부남을 꼬셨냐, 나체사진을 왜 유포했냐, 이 년 회사 그만둬라, 이혼시키고 둘이 다시 만나려고 사진 보냈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원고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 B는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며 원고를 상대로 욕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회사 보안실로 이동한 원고를 상대로 얼굴에 물을 뿌렸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로 2018. 4. 19. 피고 C은 벌금 3,000,000원, 피고 B는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춘천지방법원 2018고약655)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폭행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위자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