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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노3603

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사실도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의 질 내용물이나 팬티에서 정액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