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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S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산두로 270 후 곡마을 18 단지에 있는 5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중산동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2 차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76 세) 가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스파크 S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상 지석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후 곡마을 18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스파크 S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