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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20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19:19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204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계좌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한 뒤, 그 금액 상당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 팀을 정하여 배팅한 뒤,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228,25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함으로써 위 공단 등이 체육진흥 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사진,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횟수,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