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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노28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 자가 22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이 4,2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민사 조정절차 등에 따라 체불임금의 약 절반에 가까운 금원을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당 심에서도 근로자 S, T, U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R, V, W, X, Y, Z, AB를 위하여 9,69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