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7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세운 계획에 따라 지시를 받고 윤활기유와 등유를 운송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한 이익도 정상적인 운송비에 5 내지 10만 원 정도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또는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및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석유제품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윤활기유의 양이 상당하고 그 판매기간도 2년 5개월 정도로 상당히 긴 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피고인 A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인 윤활기유를 공급하여 수익금을 분배받고, 피고인 C과 함께 다수의 가짜석유제조업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