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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01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

가.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24.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B 108동 1603호에 관하여 C와 전세금 170,000,000원으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 6. 9. 대구 달서구 B 108동 1603호에 관하여 전세금 170,000,000원, 존속기간 2008. 6. 5.부터 2010. 6. 4.까지, 전세권자 C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은 2008. 6. 26. C의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대경페이퍼가 2009. 1. 7. 채권최고액 92,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여 C의 위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은 2008년 5월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6,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C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원고에게는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청구 당시 원리금 및 채권관리비용 총 82,164,934원과 6,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125호 건물명도등 사건). 이에 원고는 답변서에서 “전세금을 반환의무는 건물명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와 동시이행이고, C의 전세권에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대경페이퍼의 근저당권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가압류까지 되어 있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사건 재판부는 2011. 6. 9. “원고는 C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에게 82,164,394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