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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단4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2. 8.경부터 동거 생활을 하다가 2016. 6.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7:1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파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만난다고 하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를 듯이 가까이 들이대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신체부위 사진

1. 압수품(과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동종범죄는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